살인으로 이어진 말다툼… 외국인 노동자, 징역 12년 확정

장동규 기자 2024. 9. 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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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직장동료를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스리랑카 국적 A씨는 직장 동료 B씨와 평소 정치, 종교 등 문제로 자주 말싸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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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말다툼 도중 직장동료를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스리랑카 국적 A씨는 직장 동료 B씨와 평소 정치, 종교 등 문제로 자주 말싸움했다. 두사람은 지난해 12월 함께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가던 중 다퉜고 A씨는 B씨에게 머리를 맞아 화가 난 상태로 숙소에 도착했다. A씨는 숙소에서 항의했지만 B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판결은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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