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동거녀 살해한 20대 징역 22년에 항소

허진실 기자 2024. 9. 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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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와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 씨(24)와 검찰이 원심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B 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A 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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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대전지법에 항소장 제출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와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 씨(24)와 검찰이 원심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 씨(24)의 목을 조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흉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A 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우울감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했고 범행까지 약 2일간 총 5차례에 걸쳐 반복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감경 요소라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마약의 특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투약했기 때문에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에 취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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