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선교사 북한 억류 4천일…통일부 장관 석방 촉구 성명 발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2024. 9. 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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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 여섯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가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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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억류된지 4천일된 김정욱 선교사
정부는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천일을 맞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성명에서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돼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 기간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 여섯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가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북한은 2014년 5월 30일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김 선교사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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