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취해 여친 잔혹 살해 징역 22년' 20대·검찰 쌍방 항소

김도현 기자 2024. 9. 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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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여자 친구인 B씨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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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A씨에 뒤이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A씨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된 만큼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여자 친구인 B씨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약 2일 전부터는 필로폰을 5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범행 당시 의사 결정이 미약했다는 등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게 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필로폰에 취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추징금 60만원,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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