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한준성 2024. 9. 20.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다.

제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20일 시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정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든다.

제천시의회는 국민의힘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20일 시의회와 시청 누리집에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정임 제천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이 조례안은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다.

이정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불법촬영, 유포, 불법합성 등 다양한 범죄 행위를 말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