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 대 ‘구리 전세사기’ 일당 선고 연기…“피고인 불출석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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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속여 2천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일당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주범 41살 고모 씨 등 피고인 2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2일로 연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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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속여 2천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일당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주범 41살 고모 씨 등 피고인 2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2일로 연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 선 피고인 27명에게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 외국에 나가 여권을 분실했다며 불출석했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이 사건은 분리해 선고할 수 없어 피고인이 한 명이라도 불출석하면 선고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한 명 때문에 다음 선고기일까지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기다리며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다시는 약속을 어기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음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지 임대인 손모 씨 등 5명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고 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2천4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신축 오피스텔과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노려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습니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 씨 일당은 얻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과 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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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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