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북구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서 복지장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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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보건소는 북구치매안심센터가 보건복지부(복지부) 운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광역시 47개 보건소 중 상위 5곳에 선정됐다.
울산시 북구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내 야영과 취사행위 등이 금지됨에 따라 20일 강동산하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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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보건소는 북구치매안심센터가 보건복지부(복지부) 운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광역시 47개 보건소 중 상위 5곳에 선정됐다. 3개의 평가지표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A등급(상위 10%)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56개 센터를 대상으로 치매 인프라 구축, 치매 서비스 제공·관리, 지역 치매 역량강화 등 3개 지표를 현지·서면·데이터 평가와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북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검진, 치료관리비 지원, 맞춤형 사례 관리 등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구, 공영주차장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 안내 캠페인
울산시 북구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내 야영과 취사행위 등이 금지됨에 따라 20일 강동산하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캠페인을 벌였다.
개정된 법은 공영주차장 내 야영과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날 캠페인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문을 주차장 이용객들에게 전달하며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홍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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