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안도걸 의원,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송치

김호 2024. 9. 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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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 의원의 친척과 선거캠프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16명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총선 과정에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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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 의원의 친척과 선거캠프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16명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의원 측은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주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 의원 측이 이른바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총선 과정에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박 의원 측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약 2,88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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