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제대로 답 안해줘서"…행정복지센터에 불 지른 20대

박소영 기자 2024. 9. 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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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1동행정복지센터 출입구 앞 현수막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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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0일 오전 2시 2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1동행정복지센터 앞 입간판에 불이 붙은 흔적(인천소방본부 제공)/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담당 공무원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상담 또는 검진을 받은 뒤 보호관찰관에게 이에 관한 진료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1동행정복지센터 출입구 앞 현수막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진화됐다. 그는 기초생활 수급비 신청 상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해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불이 번질 경우 다수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다"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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