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24시] 오산IC 인근 유휴지에 ‘제9호 작은정원’ 조성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2024. 9. 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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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오산IC 인근(원동 115-1 일원)에 새로 조성된 '제9호 작은정원'에서 식재 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권재 시장은 "시민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정원이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가장 가깝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오산 IC 인근 유휴지에 숲을 조성하는 등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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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한국도로공사 관계자·시민 등 참여 식재행사
도로공사서 부지 제공…인근주민 휴식공간 활용 기대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 오산시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오산IC 인근(원동 115-1 일원)에 새로 조성된 '제9호 작은정원'에서 식재 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권재 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박태완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장 및 직원, 대원2동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4개 단체 및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해 화초류 300본과 무궁화 30주를 심었다.

제9호 작은정원 조성사업 식재행사 현장 ⓒ오산시 제공

'작은정원'은 마을의 유휴지나 자투리땅에 정원을 조성, 주민들과 함께 가꿈으로써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제9호 작은정원'은 오산IC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부지를 제공해 조성됐다.

이권재 시장은 "시민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정원이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가장 가깝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오산 IC 인근 유휴지에 숲을 조성하는 등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완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장은 "별다른 쓰임이 없던 고속도로 주변 유휴지가 오산시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아름다운 휴식처로 탄생해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오산시, 어린이·임신부·어르신 독감 무료예방접종

오산시는 어린이를 시작으로 임신부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의료기관에서의 접종 혼잡을 예방하고자 ▲어린이는 20일부터 ▲임신부는 10월 2일부터 실시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연령별로 ▲75세 이상은 10월11일부터 ▲70세~74세는 10월15일부터 ▲65세~69세는 10월18일부터 순차적으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다

또한 만 50~64세 (1960~1974년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10월 21일부터 오산시보건소에서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확인 서류(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를 제시해야 한다.

독감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앱에서 조회할 수 있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어린이는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수첩, 임신부는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르신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사업도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과 같은 기간에 추진되며 어르신이 원할 경우 한번 의료기관 방문에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 오산시, 9월분 재산세 8만 3000건 445억원 부과

오산시는 9월분 재산세 8만3000건, 445억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제공

20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입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또는 ARS시스템(142-211)을 통해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으로 금융앱 및 간편결제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해당 앱을 이용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이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시민의 성실납세는 시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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