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가을철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이승형 2024. 9. 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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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규명 도 산림정책과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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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홍보물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본격적인 가을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버섯류(송이·능이 등)와 나무에서 나는 열매인 수실류(잣·밤 등), 약초류(산양삼·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캠페인 등 계도 활동을 펼친다.

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규명 도 산림정책과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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