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통 자동차 우편물 70% 반송...부천시 '선택등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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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앞으로 자동차 관련 우편물을 '선택등기'로 발송한다.
시는 지금까지 법적 고지 의무가 있는 자동차 관련 우편물(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문, 의무보험 가입 촉구 안내문,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과태료 관련 각종 고지서)을 연간 2만통 이상 일반등기로 발송하고 있지만,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70% 정도가 반송되고 반송분에 대해 일반우편을 재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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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앞으로 자동차 관련 우편물을 '선택등기'로 발송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선택등기는 2차례 대면 배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취인 부재 시 우편 수취함에 우편물이 투함되는 우체국 서비스다.
기존 일반등기는 반드시 수취인이 직접 서명하고 수령해야 하므로 부재 시에는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선택등기는 수취인 부재 시에도 우편물이 투함될 수 있어 시민들은 귀찮은 재방문 없이 우편물을 집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다.
시는 지금까지 법적 고지 의무가 있는 자동차 관련 우편물(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문, 의무보험 가입 촉구 안내문,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과태료 관련 각종 고지서)을 연간 2만통 이상 일반등기로 발송하고 있지만,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70% 정도가 반송되고 반송분에 대해 일반우편을 재발송했다.
시는 지난 8월 전자고지(문자) 서비스 도입과 동시에 일반등기와 일반우편의 장점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선택등기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우편물 수취율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일반우편 재발송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우편물 발송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정력과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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