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이재명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검찰 구형은?

YTN 2024. 9. 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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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소 2년 만에 마무리되는 만큼 검찰의 구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결심공판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오늘은 전에 재판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재판을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론이랄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재판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 그다음에 선고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결심공판 때는 사건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자체는 오늘 오전에 이전 공판 기일에 검찰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해서 피고인 신문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길어서 그때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하는 걸 물어보는 거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하고 그러면 피고인 신문을 했으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거기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전에 피고인 신문 자체가 다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오후쯤에는 마지막으로 할 말, 먼저 검찰이 구형을 하죠. 검찰이 징역 아니면 벌금 어떻게 처해 달라고 하면 최후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변호인 입장에서 변론을 하고. 그런 절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제일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검찰이 형량을 어떻게, 얼마만큼 구형하느냐. 이게 남아 있어요. 그게 오늘 주요 관심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선고일자가 며칠로 정해질지, 선고 때는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이 제일 많은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선고 날짜는 이르면 다음 달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잡죠. 불구속 사건에 있어서는 한 달 정도 잡는데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정치와 관련이 있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의 관심도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늘려서 잡을 수도 있겠죠.

[앵커]

오늘 최후진술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도 관심인데. 오늘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고요. 검찰이 검찰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는 등 안쓰러울 만큼 노력을 하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최후진술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후진술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 거죠?

[김광삼]

일단 이재명 대표은 지금 본 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나는 모른다, 하위직이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알지 못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단지 용도변경을 4단계를 해 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그럴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그에 관련해서 사진이랄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존재하고 이재명 대표가 과연 모를 리가 있느냐. 그러면 유죄냐, 무죄냐 판가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은 공문서랄지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첫 번째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협박에 대해서도 과연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두 가지 축인데요. 먼저 김문기 처장 나는 몰랐다. 이 발언.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 내용을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재직 때 몰랐다라는 발언인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들려드린 건데. 저때가 대선 후보 시절 얘기인데 대선 후보 자격으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김광삼]

대선 후보 자격으로 허위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해서 호주 출장 갔잖아요. 거기서 골프도 치고 요트도 타고 여러 가지 아름드리 나무 앞에서 손잡고 있고 그런 것들을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문기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이 김문기 씨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있어서 핵심 증인인데 본인이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에 있을 때 개발1처장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대면보고 했느냐. 그런데 모를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검찰이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알았냐, 몰랐냐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설사 같이 골프 치고 요트 타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위직 직원이고 내가 관심을 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 명이 같이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위직이기 때문에 서로 말 섞을 일이 없었다.

[앵커]

사소한 잡담 안 한다, 하위직하고.

[김광삼]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객관적과 주관적인 거. 그러니까 검찰에서 객관적인 증거, 사진이랄지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인식을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 아니냐. 이것은 주관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본인이 직접 이것은 기억력의 한계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재판에서 한 사람의 기억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기억력의 한계 자체를 결과적으로 법이랄지 모든 것의 기준은 사회상규, 상식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면 기억을 못 할 수가 없다.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에 의하면 이건 당연히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 증거가 뒷받침되면 유죄인 거고요. 이 정도의 접촉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앵커]

이것은 정황판단인 거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왜냐하면 기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증거로서는 쓰이지 않지만 결국 법관의 심증에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주관적 기억으로서 안 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정황증거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하면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달라지는 거죠.

[앵커]

김문기 몰랐다, 이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는 거고 또 하나의 발언이 논란이 된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앵커]

저기서 중요한 단어는 협박입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이거든요.

[김광삼]

국토부에서 아마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요청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직무유기라는 죄명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협박을 했느냐 그 부분인데. 현재 구체적으로 국토부라는 건 정부의 기관 아닙니까? 정부의 기관에서 저런 언어를 써서 협박한 내용은 전혀 없다. 여러 가지 공문서에 보면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도 협박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봐라, 전혀 협박한 내용도 없는데 마치 백현동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협박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협박이라는 것 자체가 명시적으로 협박을 했느냐. 아니면 용도변경해 달라고 압박을 가했는데 나는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과연 명시적인 공문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성남시 관계자, 성남도시개발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협박과 관련해서 이미지, 아니면 마음적인 동요. 그런 게 있었느냐. 그런 것이 좀 중요할 것처럼 보여요.

[앵커]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왔던 결정적인 문건이나 그런 건 없는 겁니까?

[김광삼]

결정적인 문건 자체는 검찰이 제출한 건데. 문건 중에서 협박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런 공문서를 나한테 보내서, 성남시에 보내서 협박을 했다. 그걸 제출해서 반박을 해야 하는데 아마 그 공문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도 마찬가지죠. 저것은 김문기하고는 조금 주관적 영역에 있어서는 달라요. 이것은 객관적인 영역으로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협박을 한다고 하면 공문서를 보내서 할 것 아닙니까? 전화로 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감히 전화해서 협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 부분 자체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문서랄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문기는 몰랐다, 국토부 협박 있었다, 이 두 가지 축, 두 가지 발언 가운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봤을 때 방어하기가 좀 더 까다로운 쪽이 어디일까요?

[김광삼]

백현동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백현동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는 주관적인 영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자주 본 사람이라도 2~3년 지나면 인식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걸로 보이고. 백현동에 대해서는 저건 기관 대 기관의 일이거든요. 김문기 씨는 개인 대 개인이고 용도변경은 국토부와 성남시 간의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저걸 단순히 말로 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문서에 협박이나 그런 게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법리적인 걸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자체는 지금 국토부의 직무유기 협박이 있었다는 것은 국회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회에 나와서 어떤 증언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법에 정해진 것 이외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법률에서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불이익한 처분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앵커]

거기도 주관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김광삼]

주관적인 해석은 아닌데 객관적으로 법률영역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불이익한 처분에 만약에 형사처벌도 포함된다고 하면 이건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거고. 이 불이익한 처벌에 형사처벌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단지 징계랄지 그런 것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검찰 주장은 그런 거죠. 불이익한 처분은 저 법률 조문의 취지가 뭔가 증언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기관으로부터 징계 같은 걸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언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형사처벌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법원에서 저런 내용 가지고 국회에서 명예훼손을 한 사실에 대해서 형사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그렇게 검찰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법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중요한 건 오늘 오후쯤에 속보가 나올 것 같은데. 구형량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법조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김광삼]

법조계에서는 사실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상까지는 하지 못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해 보면 이 사안 자체가 대통령 후보 그리고 당락, 그다음에 저 내용 자체는 방송에서 한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형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징역 한 2년, 또는 2년 이상을 구형할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5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잠룡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자 아닙니까? 대법원까지 확정이 돼야 되겠죠.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대통령에 못 나가게 되는...

[앵커]

다음 대선 전에 대법까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김광삼]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민주당과도 관련이 있죠. 저게 허위사실인 것이 유죄로 확정이 돼버리면 민주당에서 선거로 받은 보전비용이 있거든요. 그게 431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기탁금이 3억 있어요. 그걸 합치면 434억인데 이걸 물어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백몇억이몇 엄청난 큰 금액 아닙니까? 민주당 재정에도 엄청난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자체가 민주당이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유죄, 무죄가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달 말에 또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결심공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1심이 다음 달에 같이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달 후에 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위증교사 건도 이달 30일날 결심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다음 달 30일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다음 달에 위증교사하고 공직선거법 두 개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앵커]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 끝으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과제가 정치권력 수사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굉장히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들을 짊어지게 된 거예요. 직접 수사는 꼭 필요한 곳에 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아마 검찰에 대해서 야당이 공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그러면 사실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제가 볼 때는 원론적 얘기라고 보고요. 그게 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19일날 취임을 했는데 앞에 커다란 산이 하나 놓여 있죠, 두 개가 놓여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지난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명품백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결국 불기소 권고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최재영 목사가 자기 기소 의견한 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해서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회부했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나와버리면 전 수사심의위원회와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전주인 손 모 씨가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무죄가 아니고 유죄면 같이 전주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여사도 유죄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문다혜 씨 소환조사 문제, 이런 것들이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앵커]

출범부터 만만치가 않은 과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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