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 규모 제주도 금고지기 누가 될까…다음달 제안서 접수

오미란 기자 2024. 9.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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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0일과 11일 이틀간 도 금고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도 금고 약정기간이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다.

약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4년으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도 자금 관리와 각종 세입금 수납·이체,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 수납·지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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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0일과 11일 이틀간 도 금고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도 금고 약정기간이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다.

신청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제주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안정성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다.

약정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4년으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도 자금 관리와 각종 세입금 수납·이체,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 수납·지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제주에서는 도 금고 지정 때마다 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이 경쟁을 벌여 왔다.

도는 다음달 말 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일반회계·기금)로, 2순위 금융기관을 2금고(특별회계·기금)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기준 제주도 예산은 일반회계 5조 8139억 원, 특별회계 1조 3965억 원, 기금 1조 3633억 원 등 총 8조5737억원 규모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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