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연희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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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의무화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흥덕)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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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의무화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흥덕)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수요를 신청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제출토록 한 내용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자체가 관할 지역 인구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희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등의 만족도가 높고, 내수경제를 진작하고 어려운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효과성을 인정받은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의 통과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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