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채시험 동점자, 전문과목 성적순으로 뽑는다

신다미 기자 2024. 9. 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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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동점자가 생길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응시자는 필기시험에서 필수 공통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와 직렬별로 2개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컨대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필기시험에서 필수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에다가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을 더해 총 5과목을 치러야 합니다.

현재는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총점이 같을 경우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내년 7월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 증명서 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PSAT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습니다.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 직류는 경력채용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되며 6급 이하 공채 시험 지적 직류의 지적전산학 과목은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됩니다.

아울러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은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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