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시장 사퇴하라” 청주시청 점거 시위 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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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반년 가까이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집회를 해온 사직1동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퇴거불응,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위 과정에서 시청 직원을 때린 B씨는 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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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재개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반년 가까이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집회를 해온 사직1동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퇴거불응,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위 과정에서 시청 직원을 때린 B씨는 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추가됐다.
사직1구역 주민이자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인 이들은 지난 4월 15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1층 로비에서 6시간가량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원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당일 이범석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고성 시위를 벌이는 등 반년 가까이 50여 차례 시위를 벌였다.
시청 자치행정과 직원과 청원경찰, 경찰과 상습 대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민간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놓고, 인·허가권자인 청주시장에게 보상금 증액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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