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관위, 선거비용 불법 지출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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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000만원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에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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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000만원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에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지자금법 위반 등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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