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관위, 선거비용 불법 지출 예비후보자 고발

이호진 기자 2024. 9. 20. 12: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000만원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에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1000만원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에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지자금법 위반 등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