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비꼬며 명단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심사 출석

김광태 2024. 9. 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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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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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일부를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면서 상급 연차 진급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이 없게끔 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붙은 보건의료노조의 전공의 파업 관련 인쇄물.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5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경찰이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과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시했다.

경찰은 당초 정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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