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에 통장 빌려준 10대 2명...'선도 차원' 훈방 조치

김창우 기자(=대구·경북) 2024. 9. 20. 12: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2명에 대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며, 처벌보다는 계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맞춤형 처분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회부된 두 청소년은 자신들의 은행 통장을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빌려줘 범죄에 이용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청도경찰서 전경 ⓒ 프레시안 DB

경북 청도경찰서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2명에 대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며, 처벌보다는 계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맞춤형 처분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회부된 두 청소년은 자신들의 은행 통장을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빌려줘 범죄에 이용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통장을 빌려줄 때 해당 통장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비행 경력, 피해 규모,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하게 성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창우 기자(=대구·경북)(tailor7506@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