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욱선교사 억류 4천일에 "北, 부당구금자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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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구금된 지 4천일을 맞이한 것과 관련,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욱 선교사는 다른 5명의 한국인과 함께 북한에 구금돼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10년 이상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는 공정한 공개 재판을 거부당한 채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구금을 당한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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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구금된 지 4천일을 맞이한 것과 관련, '부당하게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욱 선교사는 다른 5명의 한국인과 함께 북한에 구금돼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10년 이상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는 공정한 공개 재판을 거부당한 채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구금을 당한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선교사와, 정치적 반대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부당하게 구금하는 북한의 관행은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축소하고 개인을 침묵시키며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북한에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가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듬해 5월 30일 북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 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단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도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에 북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무기 노동교화형이 확정됐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도 2016년에 북한에 억류됐다.
더욱이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이들 6명의 생사와 소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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