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에 ‘카톡’ 과징금 고지…법원 “송달 무효”

김소영 2024. 9. 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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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과징금은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서울의 한 구청이 미국 거주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과징금을 고지했다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습니다.

고지 방법이 적법하지 않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7월, 서울 영등포구는 미국에 사는 A 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처분서를 보낸 곳은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울의 한 주민센터.

A 씨가 해외 체류를 신고해 행정상 관리 주소인 주민센터가 주소지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지난해 8월, 영등포구는 A씨에게 과징금 처분사실과 함께 600만 원짜리 체납고지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A씨는 과징금 부과 사실을 이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영등포구 측은 A 씨의 주소로 등록된 곳에 고지서를 송달했다며, 실수령자가 누구인지까지 파악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서류 송달 장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데 주민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구청이 A 씨의 해외 체류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해외 주소를 파악하거나 공시송달 등을 통해 통지할 수도 있었다"면서 사전 신청 없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적법한 전자송달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내려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무효로 하고 소송 비용도 구청이 부담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과징금 처분은 무효가 됐지만 영등포구가 절차를 거쳐 다시 부과해 적법하게 송달하면 A씨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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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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