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생기면 해결 '막막'…용역 중개 서비스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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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청소나 이사 등 각종 용역이 필요할 때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앵커>
소비자원은 용역 중개 플랫폼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 과정이 생략돼 분쟁 가능성이 큰데 해결도 쉽지 않다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작업 기간 및 범위, 하자보수 가능 여부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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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청소나 이사 등 각종 용역이 필요할 때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 불이행, 품질 불만 등으로 분쟁이 생겨도 해결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A 씨는 지난 3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구매했지만 2주 뒤 각종 오류로 정상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됐고, 중개 플랫폼도 판매자가 탈퇴해 연락이 불가능하다며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A 씨 : 일단 결제를 받은 곳이 중개 플랫폼이라서 대응을 어느 정도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냥 '소비자원에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만 하시니까 많이 당황했습니다.]
A 씨 사례처럼 중개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년 동안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8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늘고 있는데,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23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45건의 3배에 달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40.7%, '품질이나 AS 불만'이 23.5%, '추가 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9.0% 등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청소 서비스 관련 피해가 18%인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 및 기타 설비시공 16.2%, 사진 촬영 13.9%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용역 중개 플랫폼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 과정이 생략돼 분쟁 가능성이 큰데 해결도 쉽지 않다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작업 기간 및 범위, 하자보수 가능 여부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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