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 “헌법불합치 결정 개선 입법을”…헌재 ‘지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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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들 중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노력해 국민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낙태죄, 아동이 출생 등록될 권리,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정 폭력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표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 설비의 안전 기준을 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 기후 위기 등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 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들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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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사건 해결 못해 송구”
이 재판관은 다만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과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2018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생명권, 오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형제 존치 근거가 약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제 폐지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2019년 2월 제기된 세 번째 헌법소원 사건이 계류돼 있다.
이 재판관은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36년의 연륜을 쌓아 가며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재판 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나아가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 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의 퇴임과 맞물려 헌재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재판관 후임인 김복형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다음 달 17일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다.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중 4명이 교체되는 것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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