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시 면허 취소"
김동욱 2024. 9. 20. 12:22
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년간 면허 취소가 1건도 없자 지난해 감사원은 복지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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