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시 면허 취소"
김동욱 2024. 9. 20. 12:22
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년간 면허 취소가 1건도 없자 지난해 감사원은 복지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의료인 #정신질환 #마약류 #결격 #면허취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무너지고 잠기고'…200㎜ 폭우 부산에선 대형 땅꺼짐
- 자연임신으로 다섯쌍둥이 탄생…국내 처음, 세계적으로도 드물어
-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 뮤직뱅크 공연 일방 취소
- '노태우 비자금' 환수 움직임…세기의 이혼 변수 되나
- 헤즈볼라 "이스라엘에 최고위급 지휘관 살해당해"
-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말로만 평화' 로비"
- [단독] 전세기 기준 '경기력'이라더니…선수단은 올 때만 탑승
- 피프티피프티 5인조 새출발…가을밤 위로 전하는 SOS
- '종말의 날 빙하' 녹는 속도 더 빨라져…"23세기엔 완전 소멸"
- 추석 연휴 생후 83일 아기 집에서 사망…부모 학대 여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