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공채시험 '채점 기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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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채점 방식이 달라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총점이 같은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이 아닌 직무별로 두 과목씩 있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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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총점이 같은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를 지식 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바꾸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필기시험에서 합격 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이 아닌 직무별로 두 과목씩 있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게 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저격성평가(PSAT)의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해당 증명서는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027년부터는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무의 시험과목도 일부 변경된다. 출입국 관리 직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공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
또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무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무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채용시험의 과목 변경은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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