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정부 · 국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 입법 조속히 노력해야”

박강현 기자 2024. 9. 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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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퇴임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개선 입법으로 뒷받침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6년 전 저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면서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히 귀 기울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가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돼 갈등을 일으키는 시대상황 가운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과 헌정질서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지난 6년간 부족한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이러한 다짐을 이행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이종석 소장님과 동료 재판관님들의 협력과 조언, 성실한 연구관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낙태죄 사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사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기후위기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루어 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들 중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은 위헌이지만, 바로 무효로 하면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결정이다. 헌재는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특수한 사정 때문에 하는 낙태도 있으니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취지였다. 헌재는 2020년 말까지 보완 입법을 해달라고 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낙태 허용 시기 등을 규정하는 국회·정부 입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은 아쉬움도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제가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앞으로 헌재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나아가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1990년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임관해 약 34년 동안 판사 생활을 했다. 2002~2004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했고, 2012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재판관 후임으론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21일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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