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많은데 ‘민폭’까지 두배로… 한숨쉬는 경찰들

조재연 기자 2024. 9. 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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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부담'을 호소한 경찰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경찰청이 현장 경찰들의 근무여건을 조사한 결과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로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 급증하고 악성 민원도 잦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이 최근 2개월간 진단한 결과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제도(요건에 맞지 않는 고소·고발은 반려할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을 중심으로 업무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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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업무부담 실태조사해보니…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전년比 접수사건 37% 늘어
“인력 재배치 아닌 확충 필요”

‘업무 부담’을 호소한 경찰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경찰청이 현장 경찰들의 근무여건을 조사한 결과 ‘고소·고발 반려제도’ 폐지로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 급증하고 악성 민원도 잦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병합수사 활성화와 인력 재배치 등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왔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이 최근 2개월간 진단한 결과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제도(요건에 맞지 않는 고소·고발은 반려할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을 중심으로 업무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만89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만9285건에 비해 37.6% 늘어났다.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2년 5218건에서 지난해 무려 1만323건으로 증가율이 97.8%에 달했다.

경찰서마다 업무량 편차도 심해, 통합수사팀의 경우 전국 상위 20%인 52개 관서는 올해 상반기 1인당 평균 접수 건수가 112.2건이지만 하위 30%인 77개 관서는 59.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 과로사 등 사망 사고가 줄을 잇자 지난 7월 말 실태진단팀을 구성해 근무 여건을 진단해 왔다.

이에 경찰청은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광역 단위 수사가 필요하거나 난도 높은 사건은 시·도청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등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았다. 민원 부서는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간소화하고,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무량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각종 치안지표와 업무량 등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그 밖에도 업무가 집중되는 통합수사팀에 다양한 성과보상을 제공하고, 경찰관들의 마음건강 진단·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 수도권 경찰서 수사관은 “과거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인력을 재배치하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터졌을 때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인력 재배치가 아니라 확충만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서울 지역 경찰서 수사관은 “마음건강 진단·관리 내실화는 좋지만, 다른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AI 챗봇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고 되물었다.

조재연·조율·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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