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직장 동료 살해한 스리랑카인... 대법, 징역 12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리랑카 국적의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전남 영암군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국적의 B씨와 크게 다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심 "살인의 고의 인정"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리랑카 국적의 A(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전남 영암군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국적의 B씨와 크게 다퉜다. 시비 중 B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A씨는 격분해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찔러 사망하게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 피해자에게 칼을 보이며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했고 직후 실제로 찔러 사망케 했다"면서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살인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찌르게 된 것일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겨눈 것은 경우에 따라 생명의 상실을 야기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文, 윤석열·김정은에 쓴소리..."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 | 한국일보
- "악취로 숨쉬기도 어려워"…부산 가정집서 강아지 27마리 구조 | 한국일보
- "역시 아이유" 상암벌 콘서트 앞두고 종량제 봉투 '역조공' 화제 | 한국일보
- [단독] "청년 연구원들, 탈출 러시"…국책연구기관 퇴직자 열 명 중 일곱 명이 2030 | 한국일보
- 김재중, 아버지에 용돈 선물 "저런 두께는 처음" ('편스토랑') | 한국일보
- 11차례 읊조린 수상한 기도문... 이집트 베테랑 조종사의 '자살 비행'이었나 | 한국일보
- 아픈 아들 7년간 서울대 등하교시킨 어머니, '천원의 식사' 기부했다 | 한국일보
- 주위 살피며 패 돌려...CCTV에 잡힌 대낮 불법 도박판 | 한국일보
-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의혹'에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 | 한국일보
- 데이터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 한국 전기 먹는 하마는 반도체 제조시설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