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공채, 동점자 발생 시 전문과목 성적 순으로 뽑는다

김온유 기자 2024. 9.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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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최종합격 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해부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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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2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4.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 발생 시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최종합격 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해부터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기존에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했지만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두 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이 결정된다.

올해의 경우 9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이 4749명이었으나 최종 합격자는 4861명이었다. 약 100여명의 추가 합격자 중 동점자들도 포함됐는데 다음해부턴 이같은 추가 합격자들은 줄어들 전망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 정원 감소의 영향이라기보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예고했던 출제 기조 전환에 따른 변화"라며 "직무역량 중심으로 전환해 직무 영역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도 일부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아울러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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