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동료와 말다툼하다 살해...외국인 노동자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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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의 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스리랑카 국적 A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한 직장 동료 B씨와 정치, 종교 등 문제로 자주 말싸움을 했다.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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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의 동료를 살해한 30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스리랑카 국적 A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한 직장 동료 B씨와 정치, 종교 등 문제로 자주 말싸움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함께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는데 숙소로 돌아가던 중 다투게 됐고,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머리를 맞아 화가 난 상태로 숙소에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방을 찾아가 폭행에 대해 항의했으나 B씨한테 계속 맞자 화가 나 숙소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자신을 괴롭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해결방법을 찾지 않고 흉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B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으며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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