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동료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 징역 12년 확정

방극렬 기자 2024. 9.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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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직장 동료인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A씨는 작년 12월 3일 전남 영암군의 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스리랑카 출신 20대 직장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종교, 흡연 등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다. 특히 덩치가 큰 B씨가 A씨를 종종 때리거나 비웃기도 했다고 한다. 범행 당일도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채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에게 맞은 A씨가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찌른 것으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는 범행 직전 B씨에게 칼을 보이며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했고 그 직후 실제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케 했다”며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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