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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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리랑카 국적인 A씨는 직장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A씨는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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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2년…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말다툼을 하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리랑카 국적인 A씨는 직장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숙소에서 같이 거주하던 B씨와 평소 정치, 종교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는 사이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B씨와 외출했다가 숙소로 가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B씨가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난 상태로 숙소에 도착했다.
A씨는 숙소에서 항의했지만 B씨의 폭행이 계속됐다. 격분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위협했으나, B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재판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흉기로 찌르게 됐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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