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세번째 통과에… 공수처 “일정따라 수사”

이후민 기자 2024. 9.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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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또다시 통과되면서 1년 넘게 이어져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결국 공수처 수사로 다시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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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표류 중인 수사
연내 마무리 어려울 수도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또다시 통과되면서 1년 넘게 이어져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일정과 계획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특검법 통과와 관계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법 통과에 관한 공식 입장이나 방향, 방침 같은 것은 없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는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두 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결국 공수처 수사로 다시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지만, 광범위한 수사 범위에 반해 공수처 수사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연내 수사 마무리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1년 넘게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4월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각각 소환 조사한 이후 4개월 가까이 주요 인물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강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3월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약식 조사를 받은 것 외에 공식 소환 일정 조율은 난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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