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기를 무기화… 국제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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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무선호출기(삐삐)와 휴대용 무전기(워키토키) 폭발 공격을 두고 국제법 위반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용품을 위장해 무기화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과 헤즈볼라 자체가 테러단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이번 헤즈볼라를 겨냥한 삐삐·무전기 폭발 공격은 민간용품으로 위장한 공격인 만큼 교전권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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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테러단체에 합법성 웬말”
이스라엘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무선호출기(삐삐)와 휴대용 무전기(워키토키) 폭발 공격을 두고 국제법 위반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용품을 위장해 무기화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과 헤즈볼라 자체가 테러단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전쟁에서 민간인과 포로의 안전을 담보하는 제네바협약의 교전권은 △명확한 지휘체계 △통일된 제복과 휘장 착용 △무기 공개 휴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적군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쟁도 정정당당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정규군은 민간인·적군을 위장한 상태로 전투할 경우 정당한 포로 대우를 받지 못하며, 무기를 민간용 제품으로 위장하는 것 역시 제네바협약 위반이다. 이 때문에 이번 헤즈볼라를 겨냥한 삐삐·무전기 폭발 공격은 민간용품으로 위장한 공격인 만큼 교전권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니나 딜 옥스퍼드대 법학과 교수는 “공격 당사자는 삐삐를 사용하는 개인이 합법적인 공격 대상인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애초에 국제사회에서 테러단체로 규정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의 합법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는 합법적인 정당이면서 무장단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은 헤즈볼라를 국제적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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