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300만원 뇌물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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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6월 국세청 출신인 전관 세무대리인 B 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같은 해 9월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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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6월 국세청 출신인 전관 세무대리인 B 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같은 해 9월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공소 사실에 부합한 B 씨의 법정 진술과 SNS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B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 휴대전화기에 A 씨의 연락처는 있었지만, 친분이 없어 지인을 통해 A 씨를 소개받았고 청장실 첫 만남 동안 '사건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줬다'는 B 씨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두 번째 만남도 추진됐는지 불명확하다"고 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세무조사를 무마·축소하는 행위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세무공무원에게 관행적으로 뇌물을 교부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1억4800여만원을 추징했다.
뇌물수수 대가로 세금 규모를 축소해 주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5명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의 형량은 징역 8월~2년 6월이다.
뇌물 제공에 가담한 회사 대표 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세청 공무원과 국세청 출신 전관 세무대리인이 결탁해 세무 업무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그 대가로 뇌물 수수를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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