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 이용우 의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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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사건 축소 수임 논란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용우 의원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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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사건 축소 수임 논란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용우 의원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 사건을 수임했음에도 이 중 15건만 수임 증거인 ‘경유 증표’를 변호사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원 공천 이후 나머지 경유 증표를 변호사회에 제출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탈세를 막기 위해 검찰이나 경찰에 선임계를 낼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경유증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스엔에스)에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경유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년 동안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글을 올렸지만 국민의힘 쪽은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 의원은 한 법무법인의 월급변호사로 일했고 사건 수임 신고 등은 구성원 변호사 쪽에서 진행해 수임 신고나 경유증 제출 등이 다 돼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 등 증언을 토대로 이 의원의 지위를 확인했다. 이 의원이 월급 변호사와 경유증에 대해 해명한 내용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인천지검이 진행 중인 이 의원의 조세포탈 혐의 사건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변호사들의 수임 사건 내용 등을 관리 중인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이 의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월 “이 의원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원뿐이어서 조세포탈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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