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북한 억류 4000일…통일부 "즉각 석방하라"
김민관 기자 2024. 9. 20. 11:39
김정욱(60)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됐습니다. 통일부는 장관 명의 성명을 내고 김 선교사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였다"며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하여 미국·캐나다·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인도지원 활동을 하다가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듬해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장기간 불법 억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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