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질환 의심 의료인 진단서 받아 결격 판단”…의협 “전문가 검토 선행돼야”

김하은 2024. 9.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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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은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거나, 치료 감호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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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의료인은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치매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의사 40명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만 9천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거나, 치료 감호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면제 등 행정기관의 정보를 수집해 결격 사유로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거쳐 면허 취소를 결정하는 등 판단 절차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의 면허 취소 여부 판단은 위법성과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세밀하고 명확한 의학적 판단 아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그동안 의사 전문가단체로서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 특히 마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를 심의하는 등 엄중한 잣대로 임해왔음에도, 의사의 위법행위 징계 강화를 위한 의협의 법적 권한은 사실상 미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 결격 사유 판단 등을 위해선 의료전문가의 의학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료계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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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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