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10곳 중 6곳, ‘장애인 고용의무’ 안 지켜…4년간 부담금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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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간기업 10곳 중 6곳 가까이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담금 7,000억여 원이 발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오늘(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민간기업 3만 897곳 가운데 58%인 1만 7,928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률은 57.2%였지만, 지난해 58%로 0.8%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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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간기업 10곳 중 6곳 가까이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담금 7,000억여 원이 발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오늘(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민간기업 3만 897곳 가운데 58%인 1만 7,928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부담금은 7,443억 원입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총근로자 수의 3.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업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부담금이 부과된 민간기업은 모두 8,040곳인데 이 가운데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이 640곳, 부담금 3,35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인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기업이 가장 많은 2,470억 원을 부담하게 됐고, 금융 및 보험업 기업이 793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률과 이로 인한 부담금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20년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률은 57.2%였지만, 지난해 58%로 0.8% 늘었습니다.
이로 인한 부담금도 6,904억 9,500만 원에서 7,443억 3,400만 원으로 538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최근 4년간 민간기업이 장애인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부담금은 모두 2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김소희 의원은 “여전히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며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을 높이거나, 고용 부담금을 크게 증액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지난해 기준 공무원과 비공무원 근로자에 대해 각각 3.6%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했는데, 다수가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0%, 재외동포청 0.74%, 보성군 1%, 울릉군 1.45%, 장성군 1.46% 순이었습니다.
장애인 비공무원 고용률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0%, 대통령비서실 0%, 기획재정부 0.76%, 외교부 0.92%, 국무조정실 1.24% 순으로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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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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