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공선법 위반, 같은 잣대면 윤도 유죄…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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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대책위)가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을 앞두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에 나선 것에 대해 '정치 탄압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앞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기소'였다며 똑같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민다면 이미 유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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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교유행위라는 말 작출해 검찰이 철학논문 쓴 꼴"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대책위)가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을 앞두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에 나선 것에 대해 '정치 탄압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앞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기소'였다며 똑같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민다면 이미 유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위원장인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굉장히 창의적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했던 발언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똑같이 이재명 대표에게 들이민다면 '무혐의'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로 이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민다면 윤 대통령은 유죄다"며 "그러니깐 검찰이 현재 정치 검찰이다, 검폭이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고 질책했다.
대책위원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공소장을 1년 9개월 만에 변경하면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말이 교유행위에 대한 거짓말이다고 적시했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범죄의 구성요건에 평가나 인식에 관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검찰이 (평가나 인식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유행위라는 말을 작출해서 '김문기 몰랐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었다"며 "공소사실이란 사실에 입각한 것인데 검찰이 철학 논문을 하나 쓴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김 전 처장과 2015년 호주에서 골프와 낚시를 한 점은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당시에는 그를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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