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연동제 설명회` 개최

송신용 2024. 9. 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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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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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3일 대한상의서 현장 개별 상담도 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23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석대상은 2024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88개 기업집단, 3292개 소속회사) 임직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설명회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를 돕고, 공시 대상·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시점검 시 지속해서 적발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허위·지연공시나 단순 누락 및 오기 등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제도 도입 이후부터 기업들이 질의한 사항 등을 반영한 질의응답서(FAQ)를 함께 제공한다.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을 병행한다. 지난해 10월 연동제 도입 이후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사항을 소개하고 연동계약 체결방법과 체결시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또 연동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도입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이를 추후 제도개선 시 참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공시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 등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관련 제도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설명회, 맞춤형 상담(컨설팅),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위반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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