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워" 모르는 아이 쓰다듬자 버럭한 부모…"강제추행죄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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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쓴소리를 들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에 '조심하라'는 조언이 쏟아졌다.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50대 여성 A씨가 남편과 식사 후 나오는 길에 겪은 일화가 소개됐다.
A씨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2명의 여자아이와 마주쳤다.
A씨 남편이 "예뻐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냐"고 묻자 아이 엄마는 "물어보고 만지셔야죠"라고 답한 뒤 아이들과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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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쓴소리를 들었다는 50대 여성의 사연에 '조심하라'는 조언이 쏟아졌다.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50대 여성 A씨가 남편과 식사 후 나오는 길에 겪은 일화가 소개됐다.
A씨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2명의 여자아이와 마주쳤다. 아이가 너무 귀여워 "예쁘다"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자 뒤따라오던 아이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냈다.
순간 당황한 A씨는 "아이가 예뻐서 쓰다듬었다"라고 해명한 뒤 "기분 나빴으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A씨 남편이 "예뻐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냐"고 묻자 아이 엄마는 "물어보고 만지셔야죠"라고 답한 뒤 아이들과 자리를 떴다.
A씨는 추석 연휴에 자녀들을 만나 그날의 일화를 전했다. 이에 자녀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 앞으로는 예뻐 보여도 아이들에게 아는 척하지 말라"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요즘 사람들 정 없는 것 같다.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오윤성 교수도 "선의로 하신 거지만 그쪽에서 꺼린다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양지열 변호사 역시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아이 엄마는 (아이에게) 낯선 사람이 너를 만지면 엄마한테 반드시 이야기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세상이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세상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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