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선 예비후보자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비용 등 정치자금 1천만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계책임자도 아닌 사람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남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비용 등 정치자금 1천만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6조에 의하면 선거비용 같은 정치자금은 지정된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로 수입·지출해야 한다
A씨는 회계책임자도 아닌 사람이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지자금법 위반 등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hch79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노르웨이 어선 그물에 걸린 7800t 美 핵잠수함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