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5~2028년 도 금고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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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부터 4년간 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주도 자금관리,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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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부터 4년간 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댜.
제주도 금고 운영 약정이 올해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일 누리집을 통해 이를 공고했다. 새로 지정되는 도 금고는 내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고 지정은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주도 자금관리,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안정성 요건을 갖춘 일부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5일 금고 지정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10일과 11일 금융기관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다음달 말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1금고(일반회계, 기금(3))로, 2순위 금융기관을 2금고(특별회계(18), 기금(18))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제주도 예산 규모(본예산 기준)는 8조5737억원(일반회계 5조8139억원, 특별회계 1조3965억원, 기금 1조3633억 원)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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