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되는 직무 명확해졌다"…간호법안 공포에 환호한 65만 간호사들

정심교 기자 2024. 9.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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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의사 역할 일부를 담당하는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안)이 20일 공포(公布)됐다. 19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간호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20일자로 간호법이 공포됐으며, 내년 6월 21일부터 간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간호법 공포 소식이 전해진 20일 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는 건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를 보조하는 것'으로만 인식돼 왔다. 의료법에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한다'는 한 줄이 간호사를 설명하는 모든 법적 근거였기 떄문이다.

간호협회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국 65만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으로 합법과 불법 경계 사이에 있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게 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는 규정하고 있으나 PA간호사는 없다 보니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간호법 입법으로 PA간호사의 의료행위가 법률로써 규정됐다는 점에서 간호계에서는 반기고 있다. 다만 PA간호사 업무범위와 적정한 간호 인력 기준, 구체적 교육 수련은 차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PA간호사들이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또 이를 시행령에 담아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에 반영됐다.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폐지가 간호법에 담기지 않은 것이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의 경우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고졸·학원출신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90만 간호조무사는 절망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며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간호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한 차별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의 자격과 동등하게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 대응센터'를 운영해 간호사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PA 간호사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면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민형사상 자문 등 모든 지원을 통한 적극적 대처로 불법의료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상경험을 겸비한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닌, 간호사에게 진료 및 치료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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