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이사 중개 플랫폼 피해주의보…“판매자와 직거래나 계좌이체는 피해야”

정유미 기자 2024. 9. 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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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웹디자인 전문가에게 45만원을 주고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했다. 이후 홈페이지가 요구 사항과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하고 일부 금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웹디자인 전문가는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통해 청소 전문 업체와 28만원에 입주 청소를 계약했지만 청소 당일 분진 추가 및 바닥 약품 사용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 24만원을 청구받았다.

청소와 이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88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올해 1∼5월 피해구제 신청은 1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건의 3배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품목별로는 청소가 70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 및 설비시공 63건(16.2%), 사진 촬영 54건(13.9%), 자문·강습 38건(9.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을 통해 용역 상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용역은 제품의 사양, 규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물품과 달리 제공 서비스 품질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구매자 개별 요구사항에 따라서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용역 거래를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구매자와 판매자 간 상호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작업 기간 및 범위, 하자보수 가능 여부 등 계약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정해야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또 용역 중개 플랫폼은 수수료를 받지만 피해 해결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388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건(28.4%)이었다. 이 중 플랫폼이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며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해결된 건수는 17건(4.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 중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와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연락처 파악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제재가 불가능해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구매 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면서 “작업 완료일이나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대화 명세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의 협조가 없을 경우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자와 직거래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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