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게 벤틀리 받은 남현희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원동희 2024. 9. 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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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한 전청조 씨에게 벤틀리 자동차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신고된 펜싱선수 남현희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의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해 이달 초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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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한 전청조 씨에게 벤틀리 자동차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신고된 펜싱선수 남현희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의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해 이달 초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전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지난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남 씨는 전 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는데, 경찰은 지난 3월 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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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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