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 없이 운동하네?” 10대 제자 뺨 때리며 주먹 휘두른 코치

박가연 2024. 9. 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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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가르치는 10대 제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운동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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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연합뉴스
 
자신이 가르치는 10대 제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운동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부장판사 박영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10월에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부산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운동 코치로 근무했다.

그는 ‘운동을 성의 없이 한다’는 이유로 B군을 체육관 숙소로 데려가 주먹을 휘둘렀다.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가격하는가 하면 뺨까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B군은 앞니가 부러지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상황과의 부합 정도, 아동복지시설 선생님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범행이 입증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2심에서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만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도 없다”며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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