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우 의원 탈세 의혹 ‘무혐의’ 처리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9. 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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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의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약 5개월간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의원의 반박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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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 의원 해명에 “허위사실” 고발
경찰 “해명 허위 아냐” 검찰 송치 안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의 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1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5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15건만 변호사회에 신고하고, 국회의원 공천 직후 나머지 사건의 수임 기록을 변호사회에 제출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검찰이나 경찰에 선임계를 낼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뒤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게 돼 있다. 변호사의 탈세 등을 막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페이스북에 “나는 월급 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문을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명이 사실이 아니고,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을 고발했다.

약 5개월간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의원의 반박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의원은 한 법무법인에서 파트너 변호사(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월급 변호사로 일해 수임 신고 등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관련법상 책임도 없는 것으로 봤다.

경찰은 기본적인 자료 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의원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임 신고와 관련한 법률을 분석하고 당시 법무법인에서 이 의원의 지위 등도 확인했다”면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내용이 있어 소환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낸 소득세가 1200만원뿐이어서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고발한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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